국가건강검진 바로 예약하기
국가 건강 검진, 혹시 미루고 계신가요? 국민 건강 검진 제도는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만으로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 건강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국민 건강 검진은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 건강 검진 결과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 절감은 물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 검진 센터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맞춘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미루지 말고 정기적인 국민 건강 검진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세요.
국가건강검진 대상, 시기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국민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비만, 간 질환, 신장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 시 확진검사까지 연계됩니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로 맞춤형 검진 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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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혹시 지난해에 국민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통해 올해 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검진 기회를 다시 확보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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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절차와 준비 방법
검진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 후 신분증과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이 필요하며, 물이나 커피, 껌 등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기관에서 기본검사(혈압, 혈당, 체중, 시력, 청력 등)를 진행하고, 이후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통해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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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대상자 선정 및 검진표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발송 |
| 2단계 | 검진기관 방문 및 기본검사 | 신분증 필수 지참 |
| 3단계 | 검사결과 통보 | 검진 후 15일 이내 이메일 또는 우편 |
| 4단계 | 확진검사 진행 | 질환 의심 시 병·의원 방문 |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은 모든 수검자가 공통적으로 받는 기본검사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검사로 나뉩니다.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및 청력검사
• 혈압 측정
•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단백뇨, 혈뇨 등)
• 구강검진(치주질환 및 구강 위생 상태 확인)
🎯 성별·연령별 맞춤검사항목
| 검사 항목 | 대상 연령 | 주기 | 비고 |
|---|---|---|---|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 4년마다 | 이상지질혈증 확인 |
| B형간염검사 | 40세 | 1회 |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 C형간염검사 | 56세 | 1회 | 간염 보균 여부 확인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6년 간격 | 골다공증 조기 진단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 2년마다 | 치매 등 인지 저하 조기 발견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79세 | 연령대별 1~2년 간격 | 정신건강 상태 평가 |
| 조기정신증검사 | 20~34세 | 2년마다 | 청년층 정신질환 조기 발견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10년마다 | 흡연, 음주, 식습관 등 분석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10년마다 | 보행, 근력, 균형 평가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1회 | 구강 위생 점검 |
검진결과와 사후 관리
검진이 끝나면 결과통보서를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결핵, 우울증, C형 간염 등이 의심될 경우 추가 확진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C형 간염은 3월 31일까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이나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채용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발급도 가능해, 취업 시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건강검진 활용법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시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시력·청력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를 활용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건강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셀프 헬스케어’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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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건강검진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2. 검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Q3.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검진 대상인가요?
A. 네.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사업장으로 통보되어 별도 신청 없이 검진 가능합니다.
Q4.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가 무효가 되나요?
A. 정확한 결과를 위해 금식은 필수입니다. 음식 섭취 시 혈당, 간 수치 등 검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Q5. 검진결과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정된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고혈압·당뇨 등 주요 질환은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